〔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당사(갑)는 콘크리트제품 제조·판매사업을 영위하고자 ○○건설산업(주) 청주공장(을)을 인수하게 되었으며, "을“은 2010년 9월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료제공을 하여 2010년 12월에 ”갑“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갑”과 “을”은 2010년 12월에 실사과정을 거쳐 2011년 1월에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그 체결내용은 “을”의 채권, 채무, 유무형(지적재산권)자산과 직원 및 종업원과 이에 따르는 퇴직금 일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위 계약내용에 따라 2010년 9월과 잔금지급일인 2011년 2월 사이에 순자산변동액을 반영한 후 2011년 2월말 기준으로 계약종결하였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