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회사(이하 “신청인”)는 서울매트로 2호선 전체 역사 및 전동차 객실 내 천장 일부에 실시간 정보제공시스템(지하철 행선안내 및 광고 방영 용도로 이용됨)을 설치하여 주고 계약기간(15년) 동안 위 정보제공시스템을 이용한 독점적 광고수익권을 획득함
- 그 사업내용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2009.6.10∼2025.6.9(16년, 구축기간 2년 포함)이며, 계약금액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250억원(역사 내 18,485백만원, 전동차 내 6,515백만원으로서 사업기간 동안 광고료로서 분기별 분납하고 있음)으로서 서울메트로는 신청인에게 거래 시기에 광고료 항목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신청인은 본 계약 및 규격서가 정한 바에 따라 상기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시설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계약기간 종료 익일부터 서울메트로에게 무상으로 귀속됨(계약서 제13조)
- 즉, 시설물은 신청인이 계약기간 동안 운영 및 유지 관리하다가 계약기간(15년) 만료 시 무상으로 서울메트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의 BOT 사업방식으로 진행되며, 계약기간 동안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신청인에게 있음(상기 시설물은 등기자산은 아님)
- 신청인은 서울메트로 역사부문에 약 160억원을 들여 정보시스템을 준공하였고 현재 전동차부분의 공사를 진행 중으로 2011년에 전동차 내 정보시스템을 준공할 예정임
(질의사항) 신청인이 정보제공시스템을 설치하여 계약기간 종료 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무상사용 권리를 획득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 후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해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