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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시기
부가가치세과-442생산일자 2011.04.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 시기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소비46015-347, 2002.12.1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소비46015-347, 2002.12.12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회사(이하 “신청인”)는 서울매트로 2호선 전체 역사 및 전동차 객실 내 천장 일부에 실시간 정보제공시스템(지하철 행선안내 및 광고 방영 용도로 이용됨)을 설치하여 주고 계약기간(15년) 동안 위 정보제공시스템을 이용한 독점적 광고수익권을 획득함

  - 그 사업내용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2009.6.10∼2025.6.9(16년, 구축기간 2년 포함)이며, 계약금액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250억원(역사 내 18,485백만원, 전동차 내 6,515백만원으로서 사업기간 동안 광고료로서 분기별 분납하고 있음)으로서 서울메트로는 신청인에게 거래 시기에 광고료 항목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신청인은 본 계약 및 규격서가 정한 바에 따라 상기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시설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계약기간 종료 익일부터 서울메트로에게 무상으로 귀속됨(계약서 제13조)

  - 즉, 시설물은 신청인이 계약기간 동안 운영 및 유지 관리하다가 계약기간(15년) 만료 시 무상으로 서울메트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의 BOT 사업방식으로 진행되며, 계약기간 동안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신청인에게 있음(상기 시설물은 등기자산은 아님)

  - 신청인은 서울메트로 역사부문에 약 160억원을 들여 정보시스템을 준공하였고 현재 전동차부분의 공사를 진행 중으로 2011년에 전동차 내 정보시스템을 준공할 예정임

 (질의사항) 신청인이 정보제공시스템을 설치하여 계약기간 종료 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무상사용 권리를 획득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 후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해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