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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합병요건 계산 방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1생산일자 2011.04.21.
AI 요약
요지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이상 여부 판단시 합병신주 미교부 금액은 금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법령 §80②3호 산식에서 "제4항에 따른 각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은 같은조 4항에 따른 각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을 합병법인 전체지분으로 나눈 비율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2009.12.31 개정된 것)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2010.7.1 이후 취득한 것에 한한다)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2항(2010.12.30 개정전의 것) 각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총합계액에 더하는 것이며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2010.12.30 개정전의 것) 산식에서 “제4항에 따른 각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각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 제외)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 제외)으로 나눈 비율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 포합주식을 ’10.6.30. 이전에 취득한 경우

 - A법인(상장)은 ’08.7.1.’10.6.30. 사이에 B법인(비상장)의 지분 62%를 취득하였으며, ’10.11.1. B법인을 흡수합병 하고자 함

 - 합병시 A법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자기주식이 되므로 A법인에게는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B법인의 다른 주주에게만 각 자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대로 합병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합병하고자 함(합병교부금은 없음)

  * A법인만이 B법인의 법령 §80의2④에 의한 지배주주 등에 해당

○ 사실관계 2 : 포합주식을 ’10.7.1. 이후에 취득한 경우

 - A법인(상장)은 ’10.7.1.’10.8.31. 사이에 B법인(비상장)의 지분 62%를 취득하였으며, ’10.11.1. B법인을 흡수합병 하고자 함

 - 합병시 A법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자기주식이 되므로 A법인에게는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B법인의 다른 주주에게만 각 자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대로 합병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합병하고자 함(합병교부금은 없음)

  * A법인만이 B법인의 법령 §80의2④에 의한 지배주주 등에 해당

2. 질의요지

2010.7.1. 이후 적용되는 적격합병 요건 중 「법인세법」§44②2호 및 같은법 시행령 §80의2를 적용함에 있어,

 -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아래 각 질의 대하여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포합주식이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말함

(질의 1) <사실관계 1>과 같이 합병하는 경우 법령§80의2③에 의 지배주주 등 배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질의 2) <사실관계 2>와 같이 합병하는 경우 법령§80의2③에 의 지배주주 등 배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질의 3) <사실관계 2>와 같이 합병하는 경우 법령§80의2②에 따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대의 총 합계액에 포함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