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 포합주식을 ’10.6.30. 이전에 취득한 경우
- A법인(상장)은 ’08.7.1.~’10.6.30. 사이에 B법인(비상장)의 지분 62%를 취득하였으며, ’10.11.1. B법인을 흡수합병 하고자 함
- 합병시 A법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자기주식이 되므로 A법인에게는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B법인의 다른 주주에게만 각 자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대로 합병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합병하고자 함(합병교부금은 없음)
* A법인만이 B법인의 법령 §80의2④에 의한 지배주주 등에 해당
○ 사실관계 2 : 포합주식을 ’10.7.1. 이후에 취득한 경우
- A법인(상장)은 ’10.7.1.~’10.8.31. 사이에 B법인(비상장)의 지분 62%를 취득하였으며, ’10.11.1. B법인을 흡수합병 하고자 함
- 합병시 A법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자기주식이 되므로 A법인에게는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B법인의 다른 주주에게만 각 자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대로 합병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합병하고자 함(합병교부금은 없음)
* A법인만이 B법인의 법령 §80의2④에 의한 지배주주 등에 해당
2. 질의요지
○2010.7.1. 이후 적용되는 적격합병 요건 중 「법인세법」§44②2호 및 같은법 시행령 §80의2를 적용함에 있어,
-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아래 각 질의에 대하여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포합주식이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말함
(질의 1) <사실관계 1>과 같이 합병하는 경우 법령§80의2③에 의한 지배주주 등 배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질의 2) <사실관계 2>와 같이 합병하는 경우 법령§80의2③에 의한 지배주주 등 배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질의 3) <사실관계 2>와 같이 합병하는 경우 법령§80의2②에 따라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에 포함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