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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증서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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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증서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우선수익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부가가치세과-425생산일자 2011.04.20.
AI 요약
요지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소비-113, 2005.8.31 및 서면3팀-76, 2008.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소비-113, 2005.08.31사업자(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ㆍ개발ㆍ처분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76, 2008.01.091. 생략2.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며, 귀 질의의 제2 신탁계약에서와 같이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시행사인 A법인이 미분양아파트를 신탁대상자산으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인 B사와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처분신탁으로 제1순위 우선수익권(수익권한도금액 590억원)과 제2순위 우선수익권(수익권한도금액 222억원)과 제3순위 우선수익권(수익권한도금액 988억원)을 발행하고자 함(각 순위의 모든 수익권한도금액의 합계액은 1,800억원이며, 부가세 별도금액임)

 - A법인은 발행된 우선수익권증서 중 제1순위 우선수익권을 갑법인에게 520억원(부가세 별도)에, 제2순위 우선수익권을 을법인에게 196억원(부가세 별도)에 양도하고 제3순위 우선수익권은 A법인이 보유하고자 함

- 추후 미분양아파트 매각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신탁회사인 B법인은 590억원까지는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인 갑법인에게 지급하고, 초과 222억원까지는 제2순위 우선수익권자에게 지급하며,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권 한도금액인 8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존재 시 해당 금액을 제3순위 우선수익권자인 A법인에게 지급하게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 체결됨

  (질의사항) 수익권증서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우선수익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