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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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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의 범위 등
부가가치세과-429생산일자 2011.04.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는 붙임 참고자료의「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축사를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664, 1999.3.1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664, 1999.03.12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가. 전북 남원에서 육계를 하는 농민으로서 육계사(축사)의 신축이나 개보수시 기둥재 파이프, 지붕 및 벽제, 갈바륨(함석), 내부시설급이기, 급수기, 환풍기(환기사설) 등 동력을 사용하여 기계를 조작하는 콘트롤이 포함되는지 여부

  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는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여부와 환기를 시키는 환풍기 및 여기에 관련된 부속품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다. 2006년도에 공사대금(세금계산서 첨부)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축산농가가 어떤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0. 1. 1. 개정)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별표 2】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1. 육추기 2. 양계용케이지 3. 축산급이기 (2008. 2. 22. 개정)

 4. (삭제, 2008. 2. 22.) 5. (삭제, 2008. 2. 22.) 6. 자동급수기

 7. 니플 8. 부리절단기 9. 포유기 10. 양돈케이지

 11. (삭제, 2008. 2. 22.) 12. (삭제, 2008. 2. 22.) 13. 이표기

 14. (삭제, 2008. 2. 22.) 15. (삭제, 2008. 2. 22.) 16. 임신진단기

 17. 음수투약기 18. 목책기 19. (삭제, 2008. 2. 22.) 20. 집란기

 21. 계란선별기 (2008. 2. 22. 개정) 22. (삭제, 2008. 2. 22.)

 23. (삭제, 2008. 2. 22) 24. 집란벨트 25. 부화기 26. 착유기

 27. (삭제, 2008. 2. 22.) 28. (삭제, 2008. 2. 22.)

 29. 원유냉각기 (2008. 2. 22. 개정) 30. (삭제, 2008. 2. 22.)

 31. 사료배합기 32. TMR배합기 33. 사료절단기 34. 싸이로

 35. (삭제, 2008. 2. 22.) 36. 사료저장탱크 37. 축산분뇨제거기

 38. 축산용 정화조 39. 축산분뇨용 교반기 40. 축산용 분뇨펌프

 41. 축산분뇨고액분리기 42. (삭제, 2008. 2. 22.) 43. 축산분뇨발효건조기

 44. 축산분뇨살포기 45. 축산분뇨저장탱크 46. 축산분뇨포장기

 47. 산란상 48. 난좌 49. 바닥재(플라스틱, 콘스라트재에 한함)

 50. 사료통 51. 벌통 (2006. 2. 9. 신설) 52. 채밀기 (2006. 2. 9. 신설)

 53. 소초세트[소초광ㆍ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