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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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절차부가가치세과-418생산일자 2011.04.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140, 2007.4.1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140, 2007.04.1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5호 규정은 제59조 제1항 제5호로 변경됨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이 수정사유가 발생한 닐부터 다음달 10일까지인지 혹은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