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기재방법 등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기재방법 등
부가가치세과-381생산일자 2011.04.12.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하는 것이며,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1365, 2002.08.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1365, 2002.8.20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하는 것이며,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국고금관리법」제47조에 따르면 국세(지방세 포함)를 징수(원천징수)함에 있어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그런데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전화요금 계산서의 경우 본인의 전화통화료(문자서비스, 부가서비스, 할인금액 포함)가 22,382원인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2,238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24,62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이해할 수 없음

- 본인이 계산한 방식에 따르면 본인의 전화통화료(문자서비스, 부가서비스, 할인금액 포함)가 22,382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2,230원(22,382원×10%=2,238원에서 10원 미만을 절사)이 되므로 합계 24,612원을 본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됨(이 때 합계금액에서 2원을 할인하든지 또는 징수하든지 통신회사가 결정할 사항임)

 (질의사항) 부가가치세를 10원 미만의 단수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