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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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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82생산일자 2011.04.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의 건설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225, 2010.2.2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〇 부가-225, 2010.02.24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의 건설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다음 각각의 공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교통약자 편의시설 보완공사〉개량

    - 추진배경 : 역사 무인화에 따른 교통약자 편의시설 보완 및 개량

    - 공사내용 :  장애인 점자블록 보완 135㎡

                 - 기존 점자블록 철거 후 석재 설치공사

                 - 복합자동발매기로 기존 석재 철거 후 신규 점자블록 설치 유도

               종합안내촉지도 상판 교체 및 음성유도기 수정, 추가설치(26개소)

    - 공사금액 : 158,810천원

 〈1단계 역사 출구 안내사인 설치공사〉신설

    - 추진배경 : 역사 무인화에 따른 역사 이용 고객의 출구 안내사인 설치를 통한 고객 편의제공

    - 공사내용 :  1단계 12개 역사 출입구 63개소 안내사인 설치

                  규격 : 0.8m(가로)×1.1m(높이)×63개소(스테인리스후레임+아크릴커버)

    - 공사금액 : 19,000천원

 〈1단계 역사 화장실 방풍문 설치공사〉신설

    - 추진배경 : 겨울철 한파로 인한 역사 화장실 시설물 보호 및 역사 이용고객의 쾌적한 환경제공

    - 공사내용 :  3개 역사 남녀 화장실 방풍문설치(대동, 시청, 정부청사역)

                  규격 : 1.5m(가로)×2.4m(높이)×6개소(강화유리문)

    - 공사금액 : 12,528천원

 〈판암역 대합실 방풍문 설치공사〉신설

    - 추진배경 : 겨울철 한파로 인한 역사 시설물 보호 및 역사 이용고객의 쾌적한 환경제공

    - 공사내용 :  대합실 방풍문 2개소 설치

                  규격 : 13m(가로)×2.6m(높이)×2개소(강화유리문+자동문)

    - 공사금액 : 39,500천원

 〈월드컵경기장역 캐노피 프레임 도장보수〉개량

    - 추진배경 : 캐노피 프레임 녹발생에 따른 내구성 저하 방지목적으로 도장보수

    - 공사내용 :  7번 출입구 캐노피 프레임 도장보수(도장면적 : 166㎡)

    - 공사금액 : 8,000천원

 〈도시철도 이용고객용 승강장 비상인터폰 설치(2011년 사업)〉개량

    - 개요 : 2010년도 G-20 정상회의 대비 국무총리실 주관 지하철 안전관리 실태 점검결과 역사별 승강장내(상ㆍ하선) 비상인터폰 1식 추가 설치할 것을 지적함.

    - 관계법령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6조(통신설비의 설치 등)

           

승강장에는 승객이 역무실과 쌍방향 통화 할 수 있는 비상통신장치를 승강장의 바닥에서 1.5미터 높이로 3개소 이상의 장소에 분산 설치

    - 내용 : 승강장 비상인터폰 2식, 엘리베이터 비상 인터폰 1식을 포함하여 승강장 비상통신장치 3식으로 준공하였으나, 엘리베이터 비상 인터폰을 제외한 1식을 추가 설치가 필요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