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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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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66생산일자 2011.04.07.
AI 요약
요지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양도 해당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대해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사업양수인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신고・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양도 해당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대해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사업양수인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신고·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한 사업자는 같은 법 제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참고로 법령개정 이유 등은 국세청에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첨부한 양도양수계약서 2건(2008년 계약)과 관련하여 동 계약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나.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포괄적 영업양도임을 인정받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 서식이 있는지 혹은 국세청에서 사용을 권장하는 서식이 있는지

  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포괄적 영업양도에 해당하나 하더라도 사업양도자가 사업양도를 과세거래로 판단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사업양수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이유(개정 이유)는 무엇인지

  라. “다”와 같이 규정이 삭제된 이후 사업양도자가 사업양도를 과세거래로 판단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세무관서는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사업양수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