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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정부 등이 박람회 전시시설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368생산일자 2011.04.07.
AI 요약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법」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에서 사업상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제6항에 따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1, 2011. 4. 7)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1, 2011. 4. 7.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법」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에서 사업상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제6항에 따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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