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회사가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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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회사가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가치세과-331생산일자 2011.03.31.
AI 요약
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안성이 강화된 공인인증서 저장매체(스마트카드, 보안토큰)와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1243, 2010.9.17)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243, 2010.09.17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안성이 강화된 공인인증서 저장매체(스마트카드, 보안토큰)와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안카드를 대체하여 OPT(일회용 비밀번호)발생기를 고객에게 배포하면서 일정금액의 발급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바, 당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