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수도권지역 토지를 분할판매하고 있는 부동산회사와 많은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으로부터 토지 분양대행(영업)을 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으며, 개인 토지주로부터는 토지의 분할, 세무, 관청업무, 건축, 분양 등 토지컨설팅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음
(질의사항)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대행(영업)과 토지컨설팅업무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