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ATV(All Terrain Ve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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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ATV(All Terrain Vehicle)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에 해당소비세과-83생산일자 2011.03.17.
AI 요약
요지
ATV(All Terrain Vehicle)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에 해당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 - 434,2010.12.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TV(All Terrain Vehicle)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