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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농지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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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양도한 농지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법규법인 2009 - 83생산일자 2010.04.08.
AI 요약
요지
해당 농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공단의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한국00보호공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설립하여 같은 법 제65조에 의한 갱생보호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 고유목적사업은 정부예산과 기타 자체수입 및 기부금수입으로 운영되며 임대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함

○ 1982.12.27. 갱생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에 사용할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의 부지매입승인(보호839.5-26357, 1982.12.01.)을 받아 75백만원에 아래 농지를 취득함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봉당읍 동화리 000외

 - 지 목 : 전 1필지 : 19,314㎡, 묘지 3필지 : 119㎡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화성시 : 도․농 복합형태의 시)

○ 공단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상기 농지를 갱생보호대상자들의 영농직업훈련용으로 사용하고 수확물은 숙식제공자에게 급식으로 제공하고 일부는 매각하여 목적사업에 사용

 - 관련 증빙으로 공단 수원지부가 2001년도에 작성한 영농일지 및 영농직업훈련장 농작물 생산 및 판매현황 일부를 제출

공단은 법무부장관의 승인(보호관찰과-191, 2008.01.15.)을 받아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해 2008. 3.25. 김00 외1인에게 상기 농지를 8,362백만원에 매각함

 - 상기 농지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받았으며,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 되었음

2. 신청내용

공단「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에 사용하던 농지(갱생보호 대상자의 직업훈련용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질의 1) 동 농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질의 2) 동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2008. 12. 26.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3.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2008. 12. 26. 신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2009. 2. 4. 개정)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5 【농지의 범위 등】

법 제55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③ 법 제55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5.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2005.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