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거주자인 △△△는 2009.12.23. 미국 시카코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후
- 2010년 리모델링공사 및 비품 등을 구입, 장치하여 2010년 9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 중에 있고
- 2010년 귀속 임대소득에 대하여 미국세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한 후 2011.4.15.까지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한 후
- 2011.5.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 거주자가 미국 소재 임대용아파트를 취득한 후 건물 및 비품에 대하여 미국세법에 따른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한 경우
- 장부 결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국내 고정자산의 상각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및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4.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62조제2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제2항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
2. 제1호외의 사업자가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사업개시일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등】
① 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건축물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고 건축물외의 고정자산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57-0…1 【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
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④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소득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2010.12.27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12.27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2009.2.4 개정)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2005.2.19. 개정)
1. 국제회계기준(2010.12.30. 개정)
1의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2010.12.31. 신설)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⑪ 재무제표, 기능통화재무제표, 원화재무제표 및 표시통화재무제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표준재무제표"라 한다)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0.12.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2007서2360, 2008.10.17.
[ 제 목 ]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시기 및 국외원천소득 합산과세처분의 당부
[ 요 지 ]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시기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이며,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과 같은 정도로 장부를 기장하여 국내에 소득신고를 하여야만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이자비용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판 단 ]
처분청은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하였으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과 같은 정도로 장부를 기장하여 국내에 소득신고를 하여야만 그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너무 가혹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세 신고서의 기재내용대로 미국원천소득에 대한 미국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청구인이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소득 관련 세금 납부액·담보대출이자·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바, 그 중 담보대출이자는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용 부동산인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자금에 사용하기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13호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하고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비는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용 부동산인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14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한 감가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소득46011-10120, 2001.2.13.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반환의무 없이 받는 시설비는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시설비로 취득하는 임대사업용 시설물(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건축물은 제외)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