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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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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75생산일자 2011.05.11.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026, 2007.7.2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026, 2007.07.23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건설은 2010.10.29 국가를 상대자(△△남도개발공사)로 “△△도청(내포)신도시 자동집하시설 건설공사”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제1회 기성검사원을 2011.1.13 △△남도개발공사로 제출하였고 2011.1.20일자로 기성검사가 완료된 상태임

  - 한편 △△남도개발공사로부터 2011.1.20일 “신청한 공사대금은 △△남도개발공사와 ◊◊주택공사의 출자비율(38:62)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도 출자비율대로 발행하라”고 구두로 통지받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남도개발공사에게 발급하여야 하는지 혹은 출자비율대로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0. 1. 1.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