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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선박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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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선박용 기관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476생산일자 2011.05.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선박용기관의 부분품(귀 질의의 경우 선미추진기, 추진축, 선미관)만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93, 2000.02.03)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93, 2000.2.3사업자가 선박용기관의 부분품(귀 질의의 경우 선미추진기, 추진축, 선미관)만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영세율이 적용되는 선박용 기관의 범위에 선내 전기를 공급하여 주는 발전기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 연근해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0. 1. 1. 개정)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 1. 1. 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16. 선박용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