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시의 원화 환산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시의 원화 환산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2생산일자 2011.05.02.
AI 요약
요지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적용시 각각의 계산 항목(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수입배당금,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수입배당금의 재원이 된 해당 잉여금 등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로 모두 외화로 환산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5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각의 계산 항목(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수입배당금,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수입배당금의 재원이 된 해당 잉여금 등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로 모두 외화로 계산하는 것이며「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잉여금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별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을 자회사가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8조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 A사는 중국에 50% 초과하여 출자한 자회사(사업연도 1.1~12.31)가 있으며, 중국 자회사는 아래표와 일자(예시일)에 중국 위안화로 당사에 배당금을 지급할 것을 결의하여 송금하였으며, 중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구분

일 자

중국 자회사 사업연도 종료일

2009년 12월 31일

중국 자회사 배당금 지급 결의일

2010년 2월 28일

A사 배당금 수령일

2010년 4월 4일

중국 자회사 법인세 납부일

2010년 5월 31일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 A사가 중국 자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수령한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제1호 산식에 의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 원화환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식 및 환율적용 시기

   

①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

×

②수입배당금액

③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

-

①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

(제1안)

   

구분

환율 적용 시기

A사 적용환율

①외국 자회사의 법인세액

자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한 때

2010년 5월 31일

②수입배당금액

자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한 때

2010년 5월 31일

③외국 자회사의 소득금액

자회사가 법인세를납부한 때

2010년 5월 31일

(제2안)

   

구분

환율 적용 시기

A사 적용환율

①외국 자회사의 법인세액

자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한 때

2010년 5월 31일

②수입배당금액

잉여금 처분 결의일

2010년 2월 28일

③외국 자회사의 소득금액

해당 사업연도말(?)

2009년 12월 31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⑦ 생략

   ⑧ 법 제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2010. 2. 18. 후단개정)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008. 2. 22. 개정)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①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2005.2.28>

   ② 당해사업연도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미납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 <개정 2005.2.28>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ㆍ통화스왑"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통화선도ㆍ통화스왑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ㆍ통화스왑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ㆍ통화스왑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의2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재정)된 매매기준율"이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재정)된 매매기준율을 말한다. <개정 2011.2.28 부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 등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과-1629, 2010.11.01.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제8항제1호 산식에서“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른 세전소득(과세표준)”을 의미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56, 2010.10.19.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시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의미함

  ○ 국제세원-190, 2010.04.15.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3, 2007.05.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세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을 자회사가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 서면2팀-1283, 2005.08.10.

     3.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세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을 자회사가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 서면2팀-650, 2005.05.0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동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 재국조-59, 2005.02.18.

  외국자회사의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수취한 배당수입에 대해 국내모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는 것이며, 잉여금의 사용순서는 먼저 발생한 이익을 먼저 배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재국조-715, 2004.12.31.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동 배당금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동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

  ○ 법인22601-2555, 1988.09.09.

   법인세법 제24조의 3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외국납부세액의 환율적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3-2-8에 의하는이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때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임

  ○ 재국조46017-95, 2002.06.19.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9항“배당확정일”이란 의미는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날(주주총회 승인·확정일)을 말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8, 2007.05.23.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배당소득의 원화환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