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본사 지시로 전시용 차량을 인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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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사 지시로 전시용 차량을 인도하는 영업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부가가치세과-419생산일자 2011.04.19.
AI 요약
요지
자동차제조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사원을 상시 주재시키면서 본사의 지시에 따라 서류 작성, 업무연락, 수주활동, 전시된 차량 인도 등의 활동만을 수행함에 따라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영업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사원을 상시 주재시키면서 본사의 지시에 따라 서류 작성, 업무연락, 수주활동, 전시된 차량 인도 등의 활동만을 수행함에 따라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영업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