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음
- 당해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서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음
나. 질의요지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중과세 조정방법
(제1안) 동업기업(사모투자전문회사) 단계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환급(同 案이 타당한 경우 환급신청 방법)
(제2안) 동업기업 단계에서 이중과세 조정하지 않고 당해 외국법인세액을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동업자 단계에서 이중과세 조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② 간접투자회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당해 투자신탁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과세표준 신고시”는 “결산시”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⑦ 법 제57조의 2 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간접투자회사 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2009. 2. 4. 개정)
⑧ 법 제57조의 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해당 투자신탁, 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및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2009. 2. 4.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④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 금액의 배분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007. 12. 31. 신설)
1. 「법인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2007.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9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 18 제4항 각 호의 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2008. 2. 22. 신설)
② 법 제100조의 18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동업자가 배분받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하거나 가산한다. (2009. 2. 4. 개정)
1. 세액공제ㆍ세액감면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8. 2. 22.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427, 2009.4.9.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7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을 한 경우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