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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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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58생산일자 2011.04.05.
AI 요약
요지
멸치 건조용 건조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 중 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어업용기자재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멸치 건조용 건조발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및「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 중 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05조의 2 및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어업용기자재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