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여수시가 상토공급 사업계획(여수시 농업정책과)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 자재인 벼 육묘용 상토를 정부보조금 70%, 농업인 자부담 30%로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는 관내 농업인으로부터 해당 농자재의 품목 및 희망수량을 신청 받아 공급처인 관할 농협 등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처인 농협은 품목별 신청 수량을 농업인에게 공급함
- 본 거래와 관련하여 공급처인 농협 등은 지방자치단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대금을 정산하고 농가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거 농협에서 자부담 대금을 회수할 예정임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하중략)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①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