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법인으로 자동차 판매와 더불어 차량에 대하여 정비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보험수리용역의 경우 보험차량이 수리목적으로 정비공장에 입고될 때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수리범위 등을 확인하고 수리가 완료되면 당사는 수리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하며, 보험회사는 실사를 거쳐 금액을 최종 확정한 후 당사 계좌에 수리비를 입금하게 됨
- 한편 보험회사에 청구된 수리비는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기준에 의하여 90% 이상(정비건수 기준) 청구된 금액이 수정되고 정비사업자 또한 보험회사로부터 승인된 금액에 대해 재청구하는 경우가 많음
(질의사항) 상기 정비용역의 공급시기가 자동차정비가 완료되어 실제차주에게 자동차를 인도하는 때인지 아니면 보험회사로부터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2010. 1. 1. 제목개정)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