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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전문연수 교육운영」용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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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후변화 전문연수 교육운영」용역의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285생산일자 2011.03.2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되는 교육용역 및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및 등록 또는 신고 여부 및 용역제공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 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기후변화 전문연수 교육운영” 용역의 위탁업체로 선정됨

  (질의사항)기후변화 전문연수 교육운영”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2010. 12. 30. 단서신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2010. 12. 30. 신설)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