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조목에 유치원 및 학교를 사회기반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동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4조 2호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 및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6조에는 관리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는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관리운영권을 20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하여 관리 운영 중에 자연재해가 발생되어, 실시협약서 제67조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의 조건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복구를 시행함
(질의사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건설되어 운영 중인 BTL 교육시설물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여 BTL사업시행자가 복구를 실시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설계비, 공사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의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