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아파트는 보육시설을 임대하여 부과하는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접수하였음
- 상기 임대료는 아파트 단지의 수익창출 목적이 아니고 보육시설에 연계되는 각종시설(어린이 놀이시설, 휴게시설, 인도 및 자도시설, 조명시설, 주위의 조경시설 등)의 장기적인 수선을 위한 충당금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임대수익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담은 보육시설의 운영을 어렵게 하여 보육비 인상요인이 되어 자녀양육 가정에 부담이 가중되어 정부시책인 저 출산문제 극복에 역행하게 되며 또한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임
(질의사항) 보육시설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