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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마른 김을 원적외선을 이용하여 구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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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마른 김을 원적외선을 이용하여 구워 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264생산일자 2011.03.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산지의 마른 김을 구입하여 열풍 및 원적외선 건조과정을 통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에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한 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귀 질의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소비-505, 2004.5.7)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소비-505, 2004.05.07사업자가 산지의 마른 김을 구입하여 열풍 및 원적외선 건조과정을 통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에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한 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귀 질의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상세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건조된 마른 김을 식용유나 소금 등 일체의 첨가물을 첨가하지 않고 원적외선 열을 이용하여 구워서 포장 판매함

 (질의사항) 상기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관세법」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11 해조류

 관세율표번호 제1212호 :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김·미역·톳·파래·다시마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