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파분말, 다시마분말, 표고버섯분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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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파분말, 다시마분말, 표고버섯분말을 혼합한 양파분말믹스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가치세과-258생산일자 2011.03.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양파분말, 다시마분말, 표고버섯분말을 혼합한 양파분말믹스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394, 1993.10.7)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394, 1993.10.07사업자가 마늘, 생강, 국노를 탈피, 절단, 냉동 후 건조하여 분쇄한 후 그 분말을 혼합하여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의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가공식품 제조업체로서 소스와 분말조미식품을 주로 제조하는 바, 양파분말(97%), 다시마분말(1%), 표고버섯분말(2%)을 혼합한 양파분말믹스제품을 출시하려고 함
(질의내용) 상기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