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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크루즈업 등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253생산일자 2011.03.15.
AI 요약
요지
「관광진흥법」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크루즈업으로 등록한 후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관광진흥법」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크루즈업으로 등록한 후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해운법」제4조 제1항에 따라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호는 부산시 중구 중앙동 여객선터미널을 출발하여 오륙도~광안리~해운대를 거쳐 중간 기항지 없이 여객선터미널로 돌아오는 항로로 운항함

- 2010.10.25. 이후 당해 ○○○○호는 부산시 남구 용호동 선착장에 접안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 후 부산시 남구 용호동 선착장에 접안하는 경우 탑승자를 일반관광객과 일반 여객으로의 구분이 곤란함

  - 한편 부산시 남구 용호동 선착장 기항 시 대부분의 승객이 하산하며, 여객선터미널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승객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본선의 운항시간에 맞춰 추가요금을 지불하고 재승선하나, 재승선하는 경우 당초 선박과 동일한 선박을 이용하게 되는지 여부는 확인 곤란함

  (질의사항) 사업계획이 변경된 ○○○○호가 면세유 공급대상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2010. 1. 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2010. 1. 1. 개정)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