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법인등기부상에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고 사업(사업장 : 서울)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하도급공사용역의 대가로 미분양골프텔(2개)를 대물변제 방식으로 인수함
- 당사는 현재 당해 골프텔을 매각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매매용부동산인 투자자산으로 계상하고 매각을 추진 중이며, 골프텔 소재지는 충남 당진으로 서울에서 거래가 멀고, 본사 인원(15명) 및 규모로 보아 접대용이나, 직원 복리용으로 사용이 어려운 형편임
(질의내용) 건설업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텔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010. 1. 1. 개정)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