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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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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50생산일자 2011.03.15.
AI 요약
요지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광고 등에 따른 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하여 대표사업자가 일괄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업자는 그 분배비율에 의하여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2841, 2006.11.17)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 관련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2841, 2006.11.17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광고 등에 따른 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하여 대표사업자가 일괄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업자는 그 분배비율에 의하여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우리 광업소(갑)는 ○○○○ △△지점(을)과 수전설비 변경 협약서를 체결하고 “갑”의 소유인 66kV 수전설비를 22.9kV 수전설비로 변경하기 위한 공사를 “갑”이 전적으로 시행하고 공사업체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한편 “갑”은 ○○○○ 전기공급약관시행세칙 제14조 제4항 제2의 나 규정에 의거 공사비 중 155,481,875원(부가세 포함)을 “을”로부터 보조받을 예정임

 (질의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계산서 발급】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