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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문화행사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252생산일자 2011.03.15.
AI 요약
요지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ㆍ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사업자가 면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여부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문화행사 해당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65, 2001.2.23 및 서면3팀-428, 2004.3.8).11)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365, 2001.02.23.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428, 2004.03.08 1. 생략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ㆍ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현행은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공연예술 ○○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영리사업을 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임

- 당 법인은 연극제작, 공연사업, 소외계층 및 시민을 위한 예술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1.2.18일 △△문화회관에서 ◇◇◇외 4인과 오케스트라가 출연한 신년음악회를 주관함(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 계약조건은 △△문화회관이 당 법인에게 000원을 지급하며, 당 법인은 ◇◇◇외 출연자에게 000원(비용 포함)을 지급함

- 당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이익금은 연극제작 및 순수예술을 제작 및 공연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특정인에게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음

  (질의사항)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여야 하는지 혹은 면세에 해당할 경우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예술창작 공연예술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 【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2000. 8.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2011. 2. 1. 개정)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000. 8. 1. 신설)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6.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2011. 2.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