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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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과-237생산일자 2011.03.1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317, 2005.12.19 및 서면3팀-401, 2006.3.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317, 2005.12.19.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3팀-401, 2006.03.03.학술연구단체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현행은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제공하는 용역 또는 동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