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지하1층, 지상5층 상가건물로서 구분소유자 수는 100여명으로 20여년전부터 2007.4.30까지는 관할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로 지정번호를 받아 건물관리를 운영하였고 2007.5.1부터는 비영리법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등록을 하고 집합상가건물 관리를 관리위원회에서 직접 하고 있으며, 상가관리 조직은 회장1인, 관리소장 1인, 경리 2명, 전기기사 및 보일러기사 등 모두 8명임
- 관리업무 중 경비업무와 청소는 용역회사에 위탁관리하고 주차장관리는 임대하며, 건물의 유지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 관리업무로 인한 비용합계를 건물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음
(질의사항) 관리업무 중 건물의 유지 및 관리업무에는 인건비와 기타 경비 등으로 구분되는 바, 인건비와 기타경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