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농협은 고양시로부터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매출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사용료로 납부함
* 국공유재산 사용내역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화훼단지분화공동선별장, ○○화훼단지절화공동선별장
- 현행 재부가-186(2007.03.22)호에 따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용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화훼단지분화공동선별장, ○○화훼단지절화공동선별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음
(질의사항) ○○화훼단지분화공동선별장, ○○화훼단지절화공동선별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