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던 경인 아라뱃길사업(총 사업비 2조 2,500억원)은 2008.12.11「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동 사업을 수자원공사(이하 “수공”) 직접 시행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같은 달 29일 기획재정부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사업에 대해 민간투자대상 사업 지정취소를 의결한 후 2009.1.2. 수공에 경인 아라뱃길사업의 정부방침(수공 직접 시행)이 시달됨
- 경인아라뱃길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운하사업으로서 한강과 서해를 잇는 아라뱃길 건설을 통해 홍수예방과 물류․교통체계 개선 등 새로운 운하문화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 본 사업과 배후물류단지사업으로 구분되고 본 사업은 주운수로, 터미널(인천 및 김포), 갑문시설, 도로, 교량 및 친수경관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본 사업을 활성화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항만시설 배후에 물류단지를 조성․분양하는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경인아라뱃길사업은 수공이 주운수로와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동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부여받아 관리․운영하면서 주운수로와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료부터 사용료(항만임대료 등과 운하이용료)를 등을 받는 수익사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임
- 반면, 배후물류단지사업은 토지조성 후 일반수요자에게 분양되고 이를 통해 분양수익을 얻게 될 예정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사업으로서 동 사업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질의사항) 국가가 경인아라뱃길사업의 주운수로와 항만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의 대가로 수공에게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국가 등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