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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어음의 만기 후 연체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원천세과-813생산일자 2010.10.18.
AI 요약
요지
기업어음(CP) 발행법인이 자금사정으로 어음채무를 만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그 만기일부터 실제상환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채권자와 합의하고 실제 지급시 연체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어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제16조제1항2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개선작업(WORK-OUT) 진행 중에 있는 기업어음(CP) 발행법인이 자금사정으로 어음채무를 만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그 만기일부터 실제상환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채권자와 합의하고 실제 지급시 연체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어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제16조제1항2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기업어음 만기시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부도처리 된 후 부도어음 소지자와 재 약정을 통해 원금의 상환기간 연장 등을 재 약정하고, 원금 및 연체이자 지급시

 -원금상환 지연에 따라 지급되는 연체이자의 구분은?

(제 1안)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

(제 2안)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

나. 사실관계

기업어음의 만기 후 연체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신청법인은 국내 상장법인으로 기업어음을 발행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해당 기업어음은 할인채로 기업어음발생시 원천징수 필(원천징수세율14%)

 -’09.12.29.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업재무구조 개선협약(Work-Out)을 신청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금융기관 채무상환이 유예됨

이후 개최된 채권단 협의회에서 2010. 1. 6.자로 신청법인의 Work-Out 추진을 결의하였으며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당사 채무는 2014년까지 유예 혹은 출자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됨

그러나, 미상환 기업어음 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 채권자가 보유한 2009년 발행 기업어음은 Work-Out 신청 후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원금 상환을 하지 못하여 부도처리

 -이후 신청법인은 “경영 정상화 이행을 위한 기업어음 처리방안(만기연장 후 원금 80% 현금상환, 나머지 20% 출자전환)”에 따라 기존 투자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원금의 상환기간 연장, 출자전환 비율 및 연장기간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새로이 협의

  * 기업어음의 상환 : 원금의 80% 현금 수령함과 동시에 반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33조의 2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가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 2 및 제156조의 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 제133조의 2 및 제156조의 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 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등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등의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자, 할인액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어음(금융회사 등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6-1【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재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재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어음법 제43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 전에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이 있는 경우

 2. 지급인의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인이 파산한 경우,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아니한 경

 3.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이 파산한 경우

어음법 제48조 【상환청구금액】

① 소지인은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만기 이후의 이자

나. 관련사례

○ 서면1팀-49, 2006.01.16.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중도매각에 따른 이자 상당액 포함)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46013-11532, 2003.08.2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채권(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채권 등”을 말함)이 회사정리법에 의거 채권재조정되어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 채권잔액은 원리금상환 조건이 조정된 경우, 상환조건이 조정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미상환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 제도46017-12135, 2001.07.16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채권 등의 범위에는 통장으로 거래되는 CP(기업어음)도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3-907, 2000.04.08

 보증보험회사가 지급보증한 사채의 원리금을 약정에 의한 상환일 또는 이자지급일을 경과하여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세법상 금융보험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소득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 소득46011-400, 2000.03.30

[질의] 보증보험회사가 지급보증한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지연함에 따라 원금과 이자금액의 6%에 상당하는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추가지급액에 대한 소득구분은?

[회신]

보증보험회사가 지급 보증한 사채의 원리금을 약정에 의한 상환일 또는 이자지급일을 경과하여 원금을 반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함에 따라 추가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611, 2000.05.30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963, 97.11.15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22601-2009, 90.10.19

[질의] 사채원금 또는 사채이자를 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이율를 적용하여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은행이 사모사채의 연체이자를 받을 때에 이 연체이자도 소득세법 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증권의 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요?

 [회신]

 금융기관이 받는 사모사채의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17(→16)조제1항제2호의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