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용 자산을 양수인과 그 임차인에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사업용 자산을 양수인과 그 임차인에게 각각 양도할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0-205생산일자 2010.07.22.
AI 요약
요지
사업용 자산을 복수의 사업자에게 각각 양도할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4.6.29 ◎◎프라자 301호를 분양받아 ◊◊치킨(치킨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2010.3월 양수인에게 상가를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조리기구 등 관련 비품을 양도함

  * 신청인은 2010.3월 동 상가를 임차하여 ◊◊치킨(치킨전문점) 운영을 시작한 임차인에게 조리기구 등 집기비품을 양도

   ○ 신청인이 양수인에게 인계한 자산․부채

    

자 산

부 채

토 지 58백만원

건 물 182백만원

장기미수금 50백만원

임대보증금 50백만원

2. 신청내용

신청인이 치킨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양수인에게 상가를 양도하고 치킨 전문점을 운영할 임차인에게 조리기구 등 관련 비품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