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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탄의 원재료에 점결제를 혼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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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무연분탄의 원재료에 점결제를 혼합하여 만든 성형탄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법규부가 2010-0195생산일자 2010.07.07.
AI 요약
요지
성형탄을 산업용 및 난방용 연료로 제조하는 경우 해당 성형탄은 「부가가치세법 」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주)▲▲▲앤시(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업자[19102]에 해당하는 사업자임

 -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업으로 공장설립신고(2010.06.04. 파주시청으로부터 「제조시설설치승인서」 수령)

 - 신청인이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은 무연분탄[석탄가루 5mm 이하]에 물과 점결제인 고화제 및 바인더를 혼합하여 지름 53mm 높이53mm 내경 15mm[원통형]의 산업용 및 난방용 연료임

○ 제조공정

 1) 무연분탄의 원료를 톤백으로 입하

 2) 투입구에 석탄 투입

 3) 선별기에서 5㎜ 이하는 투입구로 5㎜ 이상는 분쇄기로 이송

 4) 투입구를 통해 혼합기로 이송된 무연분탄에 바인더, 물 및 고화제를 넣어 고르게 섞이게 함

 5) 잘 혼합된 원료를 성형기로 이송해 압축 성형하여 성형탄 제품을 만듬

 6) 완제품을 25㎏/bag 및 1ton/bag에 자동계량 포장

 7) 자동 포장된 제품을 보관창고 및 야적장에 보관함

 8) 제품출하(소비자)

○ 제품의 열량, 용도 등 제품의 특징

 - 발열량은 6,000 kcal 이상

 - 산업용, 화훼, 특수작물, 스포츠시설 등의 난방용 연료로 사용

 - 연소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복합악취, 연기 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 완전 연소되어 잔재처리가 용이

 - 취급이 용이함(25kg/포)

 - 강한 내수성으로 물속에서도 분해되지 않아 야외 보관도 가능

 - 연소과정에서 열강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됨으로 일정열량으로 계속 발열 연소된다.

 - 높은 강도와 크기와 모양이 일정

 - 분진가루의 생성이 최소화

 - 연료공급이 용이하며 연소시 쾌적한 환경을 유지

2. 신청내용

“신청인”이 무연분탄(석탄가루 5mm이하)에 물과 점결제를 혼합하여(무연분탄 95%, 점결제 및 물 5%) 외경 53mm, 길이 53mm, 내경 15mm(원통형)의 성형탄을 산업용 및 난방용 연료로 제조하는 경우

 - 해당 성형탄이 연탄 및 무연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연탄과 무연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3 【 면세 연탄의 범위 】

  무연탄층과 착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점화층으로 되어 있는 하향식 연속점화연탄 및 조개탄(마세크탄)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유연탄·갈탄 및 착화탄(연탄용 불쏘시개)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