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골프장 대표자가 현장점검 목적으로 골프장에 입장하여 고객들과 함께 경기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경마장(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00원
2. 경륜장(競輪場, 장외매장을 포함한다)ㆍ경정장(競艇場, 장외매장을 포함한다):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00원
3.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원
4. 골프장: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5. 카지노: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3천500원). 다만,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 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 2 【입장행위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 기간 중 경기 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의 2 【입장행위의 면세】
① 법 제19조의 2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프로골프선수를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 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가 개최한 경기대회에 연 1회 이상 참가한 학생선수 중에서 성적순으로 상위 100분의 30 이내에 든 사람
2. 제1항에 따른 단체에 등록된 정회원인 선수 (2010. 2. 18. 개정)
③ 제2항 제1호에 따른 선수에 대한 면세기간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1년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④ 골프장의 경영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선수의 입장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판매,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2010. 1. 1. 개정)
2.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