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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장 대표자가 현장점검을 위하여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세과-145생산일자 2011.05.13.
AI 요약
요지
골프장 대표자가 현장점검 목적으로 골프장에 입장하여 고객들과 함께 경기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회신
골프장 경영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입장하여 골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등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골프장 대표자가 현장점검 목적으로 골프장에 입장하여 고객들과 함께 경기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경마장(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00원

    2. 경륜장(競輪場, 장외매장을 포함한다)ㆍ경정장(競艇場, 장외매장을 포함한다):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00원

    3.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원

    4. 골프장: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5. 카지노: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3천500원). 다만,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 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 2 【입장행위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 기간 중 경기 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의 2 【입장행위의 면세】

  ① 법 제19조의 2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프로골프선수를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 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가 개최한 경기대회에 연 1회 이상 참가한 학생선수 중에서 성적순으로 상위 100분의 30 이내에 든 사람

   2. 제1항에 따른 단체에 등록된 정회원인 선수 (2010. 2. 18. 개정)

  ③ 제2항 제1호에 따른 선수에 대한 면세기간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1년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④ 골프장의 경영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선수의 입장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판매,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2010. 1. 1. 개정)

    2.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