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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 여부
원천세과-218생산일자 2011.04.08.
AI 요약
요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하지 않음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건설업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1(2007.09.01.)]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1(2011.03.21.개정)【공장에서 제조ㆍ생산시설의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업체 직원의 생산직근로자 여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라는 규정에서 생산직근로자가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나. 질의내용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8.4.1 부칙, 2003.7.10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1【공장에서 제조ㆍ생산시설의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업체 직원의 생산직근로자 여부】

    영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이라 함은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체 등의 직원으로서 공장의 제조․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 ․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1.3.21. 신설)

나. 관련사례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1 (2007.09.01.)

1. 질의내용 요약

   제철소ㆍ발전소 등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ㆍ개축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을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으로 보아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비과세소득의 판단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월정액급여 규모를 고려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2. 회신내용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ㆍ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1팀-122 (2006.01.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이라 함은 제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장에 고용되거나 파견된 근로자로서 제조ㆍ생산활동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외 건설업체 등의 직원으로서 당해 공장의 제조ㆍ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당해 시설의 유지ㆍ보수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954 (2005.08.08.)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