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라는 규정에서 생산직근로자가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나. 질의내용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8.4.1 부칙, 2003.7.10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1【공장에서 제조ㆍ생산시설의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업체 직원의 생산직근로자 여부】
영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이라 함은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체 등의 직원으로서 공장의 제조․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 ․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1.3.21. 신설)
나. 관련사례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1 (2007.09.01.)
1. 질의내용 요약
제철소ㆍ발전소 등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ㆍ개축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을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으로 보아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비과세소득의 판단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월정액급여 규모를 고려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2. 회신내용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ㆍ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1팀-122 (2006.01.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이라 함은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장에 고용되거나 파견된 근로자로서 제조ㆍ생산활동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외 건설업체 등의 직원으로서 당해 공장의 제조ㆍ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당해 시설의 유지ㆍ보수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954 (2005.08.08.)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