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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세과-102생산일자 2011.03.31.
AI 요약
요지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을 체결 할 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설립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기관으로 ○○구청 대행사업 및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의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12. “생략”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생략”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5∼18. “생략”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 】

  영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경우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법 제6조 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라 함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208, 2005.12.06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 국가를 당사자로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재소비46016-15, 2002.01.14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을 체결 할 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설립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음

○ 서면3팀-515, 2005.04.19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 국가를 당사자로 는 계약에 관한법률" 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