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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수기 등 렌탈료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해당 여부
원천세과-174생산일자 2011.03.28.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렌탈한 정수기 등의 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렌탈한 정수기 등의 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은 같은 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니며 건설장비, OA기기, 의료기기, 정수기 등의 렌탈을 주업으로 하는 상법상의 법인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의 문단 A7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기타 관련 통칙에 따라 렌탈계약의 성격을 구분하여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 대부분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렌탈한 후 그 렌탈료에 대하여는 전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일부 비사업자인 개인이 정수기 등을 렌탈하면서 그 렌탈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함

나. 질의내용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법인이 개인에게 정수기, 의료기기 등을 렌탈한 후 그 사용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한다.

    1. 초과금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100분의 20

    2. 초과금액×(제1항제4호의 금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100분의 25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나. 관련사례

○ 법규-163(2011.2.16) ⇦ 과세기준자문

 (질의요지)

  공기청정기 렌탈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여부

 (회 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임차한 공기청정기의 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세제한특례법 제126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은 같은 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