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대학교수로 재직중이면서 전공과목을 활용하여 여러 회사의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대가를 받음
- 자문대가 수수현황
2008년 : A회사 1,000만원, B회사 1,500만원, C회사 강연료 1백만원
2009년 : D회사 1,500만원, E회사 강연료 1백만원
2010년 : 자문없음, 강연료 2백만원
○ 질의내용
- 종중의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하여 봉향비, 산소 및 제각관리유지비, 총회 임원회의 비용, 종인에게 지급하는 애경사비, 제각관리인의 인건비로 제출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3337, 2008.07.28.
대학교수가 대학과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계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070, 1999.06.02.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법률자문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