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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권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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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화관람권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세과-74생산일자 2011.03.15.
AI 요약
요지
영화관람에 사용되는 관람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영화예매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규정하는 (용역)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국적으로 멀티플렉스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영화관람에 사용되는 관람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관람권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2.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인지세법시행규칙 제8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2.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

○ 기본통칙 3-0…62 【 입장권의 의의 및 범위 】

  “입장권”이라 함은 영화·극·무용·음악·미술·체육경기 등 관람을 베푸는 장소에 들어가거나 경마·스키·골프·카지노 등 운동 또는 오락을 하기 위한 장소에 들어가는데 필요로 하는 표, 즉 입장을 승낙하는 증표를 말하며, 공연장·유기장·전시회·박람회·품평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입장권이 이에 해당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70, 2006.01.11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영화예매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규정하는 (용역)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