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2010년 10월 총공사계약금액 2억원을 전자문서에 부기하고 1차 계약금액 5천만원으로 계약을 체결․이행하며, 2011년 1월 2차 계약(차수계약)을 5천만원으로 체결할 경우
- 2011년 1월 2차 계약(차수계약)시 인지세 기재금액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사실관계
○ 인지세법 제3조 제3항 및 부칙(법률 제9917호, 2010.1.1.) 제3조에 따라 2011.1.1.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 인지세가 과세
- 장기계속계약(공사)은 최초 계약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 1차 계약을 체결․이행하며, 다음회계연도에 배정받은 예산 범위내에서 2차 계약(차수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임
나.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③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과세문서에는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 인지세법 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의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3 제4호의 과세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9조【보완문서의 범위】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조 제1항 제10호의 과세문서를 보완하는 경우
2. 제2조의 2 각 호에 따른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에 따라 약정된 일정 금액을 분할 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인지세법 부칙 <제9917호, 2010. 1. 1>
제3조(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2-2…2 【 하나의 문서의 의의 】
① 법 제2조 제2호에서 “하나의 문서”라 함은 인지세의 과세단위로서 통장에 있어서는 1권, 통장 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을 말한다.
② 2매 이상의 용지가 간인등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문서로 보는 것이나, 그 형태·내용 등으로 보아 이를 분리하여 행사 또는 보존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문서로 본다.
③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별개의 과세사항을 추기 또는 부기한 때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④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는 부기를 한 때에는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조 단서와 영 제9조 및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과세문서의 유형별로 별표에 게기하는 사항을 말한다.
<별표>
과 세 문 서 | 중 요 한 사 항 |
2.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 ① 도급 또는 위임의 내용 ② 계약금액 |
○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1 【 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 】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2 【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납부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매연도 예산 등의 범위 안에서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
<예 : 도급에 관한 증서>
구 분 | 기 재 금 액 | 세 액 | ||
당회기재분 | 누계 | 당회납부분 | 누계 | |
원계약서 | 최저기재금액 | 최저기재금액 | 2만원 | 2만원 |
1차 보완 2차 보완 3차 보완 4차 보완 5차 보완 | 1억원 5억원 4억원 1억원 1억원 | 1억원 6억원 10억원 11억원 12억원 | 5만원 8만원 0 20만원 0 | 7만원 15만원 15만원 35만원 35만원 |
2.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고 동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동 거래금액을 매연도 예산 등에 의해 분할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원계약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원 계약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예 : 도급에 관한 증서>
구 분 | 기 재 금 액 | 세 액 | ||
당회기재분 | 누계 | 당회납부분 | 누계 | |
원계약서 | 10억원 | 10억원 | 15만원 | 15만원 |
1차 보완 2차 보완 3차 보완 4차 보완 5차 보완 | 3억원 5억원 2억원 1억원 1억원 | 3억원 8억원 10억원 11억원 12억원 | 0 0 0 20만원 0 | 15만원 15만원 15만원 35만원 35만원 |
다.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비세과-442, 2010.12.24.
2011.1.1. 이전에 금융기관이 전자문서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한도를 5천만원으로 약정하고, 2011. 1. 1. 이후 전자문서로 대출한도를 5천만원 증액하여 총 대출한도가 1억원이 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기재금액은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1억원이 되는 것이며, 인지세의 납부할 세액은 같은 령 제12조에 따라 계산한 7만원이 되는 것임
○ 소비세과-1540, 2008.7.11.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봄
귀 질의와 같이 기재금액이 5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으로 변경된 경우 기재금액은 5천만원(기재금액 변경이 없는 것)으로 세액계산 함
○ 소비46430-169, 1998.10.09.
귀 질의와 같이 당초 도로확ㆍ포장도급공사 계약서 작성시에 그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여 인지세 최고세액인 35만원을 납부하고 난 후, 당해 도급의 내용변경 없이 기재금액(공사금액)만을 증액하는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당초에 이미 인지세법에서 정한 최고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