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2010.12.31. 이전 도급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2011.1.1. 이후 계약금액 변경 없이 납기변경 등 변경계약을 전자문서로 체결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사실관계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전자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3항 및 부칙(법률 제9917호, 2010. 1. 1.) 제3조에 따라 2011. 1. 1. 이후 최초로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인지세를 부과하며
-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해당 문서의 중요한 사항(도급의 내용 또는 계약금액)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는 부기를 한 때에도 새로운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부과함
나.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이율,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같은 뜻 : 민법 §664).
○ 인지세법 기본통칙 2-2…2 【하나의 문서의 의의】
① 법 제2조제2호에서 “하나의 문서”란 인지세의 과세단위로서 통장에 있어서는 1권, 통장 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을 말한다.
② 2매 이상의 용지가 간인등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문서로 보는 것이나, 그 형태·내용 등으로 보아 이를 분리하여 행사 또는 보존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문서로 본다.
③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별개의 과세사항을 추기 또는 부기한 때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④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는 부기를 한 때에는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조 단서와 영 제9조 및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과세문서의 유형별로 별표에 게기하는 사항을 말한다.
<별표>
과 세 문 서 | 중 요 한 사 항 |
2.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 ① 도급 또는 위임의 내용 ② 계약금액 |
다.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비46440-371, 1994.02.24.
토목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당해 도급의 중요한 사항(도급의 내용,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나, 토지보상지연·사업계획의 미확정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 재착수시 중지된 기간에 상당하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소비세과-45, 2010.02.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취득한 개인회원이 가족을 등록하기 위한 준회원등록신청서 및 법인회원(기명식)이 이용자를 변경하기 위한 이용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신청서 등이 회원권을 창설·이전 또는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준회원등록신청서와 이용자 변경신청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