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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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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전자세원과-655생산일자 2010.12.10.
AI 요약
요지
공급받은 재화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 또는 소속임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725, 1997.07.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직원 명의 카드로 회사 경비를 결제하는 경우에 직원 명의 카드 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서울과 지방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대구에는 직원 파견하여 직원 명의 카드로 식대 등 경비를 결제하고 사후에 회사에서 정산을 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② 생략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⑤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725, 1997.07.25

【제목】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요지】공급받은 재화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 또는 소속임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1.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임원 및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임원 및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