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타 법인(중소기업에 한함)의 근로자를 위한 훈련장비가 「연구및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 사실관계
당사는 선원관리업, 선박관리업 외 선주가 위탁한 선원의 교육에 관한 계획수립, 교육과정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함께 함
교육관련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은 단일의 사업자가 중소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자 선정 공고시 지원한 후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 보조금 등을 수취하여 컨소시엄 구성기업들의 근로자를 교육훈련실시하는 것임.
- 2005.12.29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됨
- 2006. 4. 7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업 신규 운영이관 사업계획서 제출
- 2006. 5.24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사업 신규 운영 기관으로 선정됨
- 컨소시업 피교육자는 대부분 컨소시엄 구성한 중기의 근로자로 당해 회사의 근로자와 혼재되어 있으나, 일분대중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②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① 영 제10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한다. 다만,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5.3.11 부칙, 2008.4.29 부칙>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②영 제1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내국인이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2.3.30 부칙, 2008.4.29 부칙>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의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훈련원ㆍ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381, 2007.07.26 (법규과-3557, 2007.7.25)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2항 제2호의‘직업훈련용시설’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22조 제1항 제2호 사목의 시설(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설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인에 대한 위탁훈련이 가능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2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