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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 명의로 신청하여 사용자를 근로자로 한정하여 발급되는 복지카드(신용카드) 사용액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원천세과-769생산일자 2010.10.0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그 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사용금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그 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사용금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인이 법인명의로 신용카드(사용자가 지정되는 카드)를 발급받아 종업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고 법인이 그 사용대금을 카드회사에 지급는 경우 동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을 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나. 사실관계

○ 법인의 신용카드 발급 및 그 사용대금에 대한 처리 흐름도

신용카드

회사

카드가입

법인(복지팀)

카드대금

법인

(회계팀)

카드사용대금 전액 비용처리(복리후생비)

 종업원(a)

 종업원(b)

 종업원(c)

* 사용자지정카드

회계처리

발급(기업카드)

대금결제

법인은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하여 법인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일정 한도내에서 종업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금은 회사가 부담(회사 계좌에서 카드사로 직접 이체)

지카드 사용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 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로(giro)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한다.

1. 초과금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100분의 20

2. 초과금액× (제1항 제4호의 금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100분의 25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6. (삭제, 2008. 12. 31.)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2010. 2. 18. 개정)

11.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2010. 2. 18. 신설)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9. 2. 6.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009. 2. 6. 개정)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6. 개정)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2009. 2. 6. 개정)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 (2009. 2. 6. 개정)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2009. 2. 6. 개정)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2010. 3. 12. 개정)

가. 금전채무의 상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2010. 3. 12. 신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2009. 2. 6. 개정)

 1. 본인이 신청할 것 (2009. 2. 6. 개정)

③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2009. 2. 6. 개정)

 1.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2.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

 3. 그 밖에 신용카드 발급에 중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법인신용카드”라 함은 법인 등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발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나. 관련사례

○ 서면1팀-348, 2007.03.14

【질의】

(사실관계)

- 당 기금에서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시중은행에 의뢰하여 여신전문금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법인지정카드)를 직원별로 각각 발급받고, 직원은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카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위 복지카드의 명칭은 ‘○○기금 복지카드’이며, 카드 발급시점에 기금에 재직중인 정규직원을 발급대상으로 하고, 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직원을 ‘○○기금복지카드 회원’이라 하며, 카드의 발급은 기금에서 일괄하여 신청하고 은행에서 직원의 성명, 직원번호를 등록한 카드를 직원별로 발급하여 배송하도록 되어 있으며,

- 직원들이 배정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사용한 카드대금은 ○○기금의 재원으로 카드회사에 일괄 지급하여 결제하고, 직원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직원들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하고 있음.

(질의요지)

- 직원들이 미리 배정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직원별로 발급된 법인지정카드) 받아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제126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종업원별로 일정한도를 정하여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금을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는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